포항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건수는 ▲2022년 1,352건 ▲2023년 2,017건 ▲2024년 2,022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교통전광판, 주요 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 22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차량 종류에 따라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4-26 15:47:1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복지TV영남방송본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6,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442 등록(발행)일자 : 2017년 10월 30일
발행인 : 최봉섭 편집인 : 최봉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석주 청탁방지담당관 : 최봉섭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석주 Tel : 054-615-7766e-mail : cbs2701@naver.com
Copyright 복지TV영남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