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은 지난 7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 각 120분씩 2회차로 진행됐으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학원 강사, 어린이 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직접 참여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6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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