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 말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함께 안전보건 물품(식염포도당, 생수)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 8월 1일에는 숲가꾸기사업, 울진·나곡소각장, 도로 보수,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 물품 등이 전달 됐으며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안전보건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울진군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필수 의무사항이 되는 등 법적 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향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울진군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7 0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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