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이나 전화 민원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나 면담 시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이에 영덕군은 민원 담당자의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할 시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영덕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특이민원 모의훈련 실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교육 등 다양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