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8월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 플랜테리어, 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임기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어 경상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9월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8 2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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