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8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경북 도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대중교통 이용의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대중교통은 평균적으로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교통 혼잡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조례안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4-28 2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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