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도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한지의 보존과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전통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과 한지 관련 보육·창업 지원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했고,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실내 시설물 설치시 한지제품 활용하도록 했으며, 도내 생산 한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통한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한지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9 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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