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3일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경주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과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특히 경주시의회는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의무이수자 외에도 의회사무국 5급 이하 직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이동협 의장은 “청렴은 시민이 의회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주시의원과 직원 모두가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춤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4-29 0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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