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 2일 자로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지정·조정으로 의성군은 비안면 장춘리가 추가 지정됐으며, 봉양면 신평리, 안평리, 화전리, 사부리와 비안면 도암리, 쌍계리, 화신리, 장춘리 등 2개면 8개리 42.732k㎡에 대하여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2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재지정·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