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9월 5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집합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친인척 등 적합한 다른 가정(일반, 전문)에서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제도다.시의 가정위탁 세대는 26세대로, 36명의 아동이 위탁 양육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위탁부모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들의 경제 교육 ▲양육 유형 이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 과장은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사랑과 책임으로 보살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탁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4-27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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