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5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내용은 ▲AI 상권분석을 활용한 외식업 마케팅 전략 ▲일반음식점 영업주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 영업주들의 경영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최윤경 사회복지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음식점 영업주들이 급변하는 외식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7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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