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고지액은 전년 대비 125백만원(2.61%)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와 두산위브 대단지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2기분이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규정(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유지하여 세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명옥 재무과장은“납부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재산세는 울진 군민의 행복 복지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4-27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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