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11일 구미시 일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합동단속 및 흡연․마약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 배포 등 행위(성매매처벌법위반)을 점검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5. 8. 14.)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판기 설치가 금지 행위에 포함된 사항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2024. 12. 30.)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합동단속에 이어 다음날 구미산동고등학교 등굣길에서 마약 및 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30 1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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