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 범죄 예방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관할 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또한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김영숙 부의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아동 범죄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04-30 2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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