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환경 조성과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생활교육’을 포함하여,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 접근성 확대와 학습 기회 보장을 중점에 두고 있다.조례안에는 노인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재 개발, 행사 개최, 사무 위탁, 재정지원,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등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군위군을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4-30 2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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