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해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 영농 준비를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의성군은 2023년 259명, 2024년 418명, 2025년 9월 현재까지 5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용 농가들의 만족도도 높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농촌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오는 11월 법무부 배정심사에 대비하고, 내년도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ž면사무소에 방문해 △초청 방식별 필요 서류 △재배 면적별 신청 가능 인원 △적합한 숙소 요건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의무 준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읍 · 면 사무소)김주수 의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해마다 농가의 참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7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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