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은 군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위군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등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책임있는 행정 제공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인허가과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새롭게 신설된 서비스를 추가해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군위군청 홈페이지의 민원정보 게시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민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30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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