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른 것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지급대상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한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신청방법은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앱 등)과 오프라인(카드사 제휴 은행영업점, 읍면사무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신청 첫 주(22~26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지류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기한 이후 자동 소멸된다.김하수 청도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지 개인의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며 “기한 내 신청하여 우리 지역에서 함께 쓰며 이웃과 상생하는 따듯한 소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에서는 어떤 문자에도 URL·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식 경로 외 접속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6-05-01 0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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