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도입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농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특산물에 청도군이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품질인증 신청은 올해 3차 신청으로 총 20농가에서 52건의 신청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20농가 100여 건의 인증마크 사용이 승인됐다. 품질인증은 현장심사, 안전성 검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 제품에는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후 로컬푸드 판매장 내 전용 매대에 판매된다.현재는 서청도농협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전 로컬푸드 매장 출하 농가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 농산물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역 먹거리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예정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품질인증제를 통해 청도군의 농산물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1 0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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