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됐다.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경상북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일수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본 조례안은 9월 24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