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 국민의힘)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규정에 「약사법」 상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법정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제4조에는 조례 위임사항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규정했다. 현재 경북에는 43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며, 심야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임병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ㆍ휴일 등 의료취약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증환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공공보건서비스”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개정안은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최종편집: 2026-05-01 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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