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되며 20분이 경과 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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