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6일 오후 3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의 개념과 지정 절차, 온누리상품권 소개, 지원사업 및 각종 정책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며 공동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된 유가증권으로, 앱을 활용한 편의성에 최대 40% 소득공제 충전 할인 및 환급행사 등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천군은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며,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경북도청신도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4-28 0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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