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26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비롯해 노ˑ사 양측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3분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 점검 계획 등의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청도군 차원의 실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청도군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김동기 부군수는 “정부의`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청도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0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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