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협의 절차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 3월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해 7월 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실무교섭 22회, 본교섭 2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영양사․전문상담인력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 등 직종별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는 모든 직종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통 교섭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공통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전체 127조 379개 항 가운데 △노동조합 활동 △휴직제도 △경조사 휴가․특별 휴가․병가 등 휴가 제도 △재해 인정 및 보상 △복리후생 등 핵심 요구안 15조 64개 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 임금 교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식 학교 조리 종사원에게 월 5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1인당 연간 123만 원 이상 임금을 인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상호 신뢰 속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1 1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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