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히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 부분은 김천시 세정과로, 공동주택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04-24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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