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10월 16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2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2건의 의원 발의 조례도 의결됐다. 먼저 김성우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나섰다. 이어 여노연 의원은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희재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회기마다 빠짐없이 조례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4 2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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