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으로, 소규모 단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0% 한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교체 및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노후 도시가스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용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1,190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보수공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0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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