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0월 20일 ~ 11월 12일까지 폐농약의 무단 방치 및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번 집중수거 기간 동안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분말형 및 액상형 폐농약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을 통해 수거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이다.특히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하천 등에 무단 투기될 경우 인체 건강 및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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