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읍·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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