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7일 거의동 소재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를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제1호 LH 구미구평휴먼시아 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시는 동지역 11개, 고아읍 3개, 산동읍 3개 등 총 17개 금연아파트를 운영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을 확산하고 있다.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한 제도로, 전체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번에 지정된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는 10개 동, 892세대 규모로 500세대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추진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고 협의를 거치며, 공동체 내 이웃 배려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이번 금연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지정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임명섭 구미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이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라며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종편집: 2026-05-01 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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