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군민 복리 증진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차량영치 유예 등 맞춤형 납부 편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도내 전지역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차량 영치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실효성을 거둘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는 체납액을 꼭 납부하여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4-28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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