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역 전역으로 확산 중인 벼 깨씨무늬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한다.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토지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병무늬 면적률이 51% 이상이면서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인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되며, 1회 이상 방제 이력과 수확량 자료등을 제출해야 한다.지원단가는 피해율 기준에 따라 △30~80% 미만은 농약대 82만원/ha △80% 이상은 대파대 372만원/ha로 차등 지급된다. 생계비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경영자금 융자 등 추가적인 복구 지원도 병행된다. 또한 피해벼 정부매입을 원할 경우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벼 깨씨무늬병은 여름철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한 양분 고갈, 일조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해가 심할 경우 미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6천ha 이상이 피해를 입어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구미시에서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6%인 400ha(10월 1일 기준) 이상에서 심각한 피해가 확인됐다.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피해 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미시에는 2,100여 농가(2,618ha)가 가입했으며, 이 중 449건(818ha)이 접수됐다(10월 16일 기준).시는 향후 피해벼 볏짚을 쟁기나 로터리로 갈아엎어 병원균 월동 밀도를 낮추고, 감염 종자 사용 금지와 병해 대응 교재 배부, 영농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