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고객 중심의 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인허가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다.시는 허가과장을 반장으로 한 5개 팀의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부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직접 찾아간다.상담 대상은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환경허가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 민원 전반이다.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오는 11월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는 접수된 상담 건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담 장소를 지정하고, 순회 합동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즉시 안내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강성윤 허가과장은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라며 “상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정기상담 외에도 수시상담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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