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포도, 자두, 복숭아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가입 시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기간에 포도(수입안정보험 포함), 자두, 복숭아뿐만 아니라 살구, 매실, 오미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76개 품목이 보험 대상이며,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시 또는 지역농축협에 판매 일정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김천 지역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800여 농가가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700 농가가 총 36억 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농가의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5-02 06:50:1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복지TV영남방송본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6,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442 등록(발행)일자 : 2017년 10월 30일
발행인 : 최봉섭 편집인 : 최봉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석주 청탁방지담당관 : 최봉섭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석주 Tel : 054-615-7766e-mail : cbs2701@naver.com
Copyright 복지TV영남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