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용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집중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주차위반이 빈번한 주요 공공시설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 ▲물건 적재 및 주차면 가로막기 등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5-02 1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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