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난 1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보장 ▲민원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관내 주요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주차위반은 10만 원 ▲2면 이상을 가로막는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공간임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5-02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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