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민원인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군청 민원과에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군청을 포함한 18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의성지구대 경찰관, 안전요원 등 총 18명이 참여해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했다.훈련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하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폭언 발생 시 직원과 상급자가 즉시 개입해 중단을 요청하고 진정을 유도했으며, 폭언이 계속될 경우 웨어러블캠 착용과 함께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뒤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벨을 작동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비상대응팀은 역할에 따라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신속히 분리·대피시키고 안전요원과 함께 현장을 통제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민원인을 인계받아 상황을 마무리했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해 상급자 개입 체계, 증거 확보, 비상 대응, 경찰 연계 등 전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아울러 비상벨 작동 시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찰 도착 전까지 민원실 내부 비상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도록 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공무원은 물론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