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2일 자로 고시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에 따라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관내 13개 마을 주민 약 248명이 올해부터 새롭게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번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예천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에 대해 이루어졌다.특히 예천군은 이번 고시 과정 중 국방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신규 확대 대상자 중 약 25%가 추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던 주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천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추가 보상 대상자로 포함된 주민은 올해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 및 세부 기준에 대한 안내는 세대별로 발송되는 우편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2 02:59:0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복지TV영남방송본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6,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442 등록(발행)일자 : 2017년 10월 30일
발행인 : 최봉섭 편집인 : 최봉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석주 청탁방지담당관 : 최봉섭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석주 Tel : 054-615-7766e-mail : cbs2701@naver.com
Copyright 복지TV영남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