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8일 청도군청 재무과 직원들과 성주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상호기부에 참여해 총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됨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총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두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김하수 청도군수는“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해 뜻을 모아 준 성주군과 기부에 동참해 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자체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따뜻한 동행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2 0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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