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빈집 활용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청도만(萬)원주택사업`빈집 사업자에 대한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도만(萬)원주택사업`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와 월 임대료 1만 원, 6년 의무임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최대 4,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2월 27일까지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은 빈집 문제 해결과 함께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추가모집을 통해 더 많은 빈집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2 0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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