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병원 진료, 등·하교 등 각종 시설 이용에 따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울진군 관내 19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과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월 6만 원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수령한 후 관내 지정 대중교통업체인 개인택시, 울진택시, 동해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권 한도 내로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교부받은 뒤, 지정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평등을 실천하는 울진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2 0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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