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획 ▷부양 거부·기피나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보고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김진열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2 0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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