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군민의 행정편의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월 13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군은 고령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 등 총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군민 누구나 다양한 민원서류를 경제적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5 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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