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2월부터 갱신 시행한다.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24년부터 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포항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총 1년이다. 이번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총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며, 이번 사업의 보험 운영사는 DB손해보험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5-02 0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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