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필수 공간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최대 10만원) ▲보호자 운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차(최대 10만원)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위·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최대 200만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최대 50만원)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다”며“일시적인 주차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2 0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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