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 법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매체·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하여, 유·초·중·고등학교 주변 상업지역 및 통학로 인근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전자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여부, 청소년 접근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 점검 결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권고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후속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중 교육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이 강화된 만큼, 겨울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5-01 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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