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9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접수한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3년 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며,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이다. 점포별 업소 내부 리모델링과 수리, 집기 등 장비 교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고,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TV 등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 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27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영세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사업과 같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5-01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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