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1일부터 27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마을의 경로당 등 50개소에 직접 찾아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예천군은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2022년부터 매년 마을별 출장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예천군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 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예천군은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까지 심의·확정 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실시되는 마을별 출장접수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분들이 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예천군은 주민들을 위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9 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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