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지난 12일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천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는 그동안 불법 증축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옥상 비가림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김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가중평균높이 2m 이하의 외벽 없는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과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옥상 비가림시설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동안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양성화 시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하고 다른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비가림시설에 한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양성화 특별기간 동안 김천시건축사협회의 협조로 건축설계비 감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 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는 옥상 누수 예방을 위한 비가림시설의 적정 설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